공지사항

뒤로가기
제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과 세금계산서

작성자 welbees(ip:)

작성일 2021-01-07 17:07:55

조회 276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이셀러스디포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하는 중에 몇 가지 반복 적인 질문을 하셔서  공지 드립니다. 

개인이 구입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신청 하시면 자동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사용 하시는 핸드폰 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회원이나 법인사업자 회원께서는 현금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시고  개인 정보 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지출 증빙이 되어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가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이용한 지출 증빙이나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법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의 현금 영수증은 종합소득세나 또는 근로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고 

지출증빙 이나 세금계산서는  법인 또는 일반 기업의 부가세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내용에 따라서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